경인년 하안거 포살 (05/11 ~ /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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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0-05-28 22:21 조회15회 댓글0건본문
일 시 : 2010년 6월 11일 오후 2시
장 소 : 월정사 대법륜전
문 의 : 종무소 033. 339. 6617~8
■ 포살참여 의무
- 본 종 스님(‘예비승’을 포함한다)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안거 중에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.
-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의 포살에 참여하여야 함. <?xml:namespace prefix = o ns = "urn:schemas-microsoft-com:office:office" />
■ 포살참여 예외
가. 승납 30년 이상, 연령 60세 이상, 법계 종사급 이상의 스님(동시충족)
나.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
다.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,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
라.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
마. 군 복무중인 스님
※ 나 ~ 마의 사유로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<시행령 별첨서식6>의 포살 불참 사유서를 결제 해제일 까지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함.
■ 타 교구 포살참여
-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하고, <시행령 별첨서식4>의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를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포살 참여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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